○ 서울교통공사(이하 “신청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임
○ 신청공사는 3호선 역사의 노후화된 통합 모니터링(CCTV 설비) 시스템을 3D 기반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하 “본건시스템”)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물품 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각각 분리하여 발주할 예정인바
- 설치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관‧배선공사, 부대설비의 설치공사,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 철거 공사 등임
○ 설치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자격이 있음
2. 질의내용
○ 도시철도 역사의 통합 모니터링(CCTV 설비) 시스템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6조【통신설비의 설치 등】
① 통신설비는 열차의 운행과 시설물의 운용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무선통신설비는 승무원‧역무원‧보수원 및 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도시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간에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고, 도시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 등 외부 재난 관련 기관과도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제실과 역무실에는 승강장, 대합실 등의 안전이 취약한 장소의 상황을 화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역무실에는 화재경보가 감지된 지역을 화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운전실에는 차량이 승강장에 진입하여 정차한 후 출발할 때까지의 승강장 상황을 화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 전체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조제11호에 따른 무인운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승강장에는 승객이 역무실과 양방향 통화를 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승강장의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세 군데 이상의 장소에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무선통신설비를 이용한 음성통화 내용은 녹음장치에 녹음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고, 제3항에 따른 화상기록은 녹화장치에 녹화하여 1주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2017.1.13.)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F. 건설업 (41∼42) |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 42321. 일반통신 공사업 | 통신 케이블 공사 및 통신선 관련 구조물 설치 등 토목공사의 성격을 가지는 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통신 케이블공사․통신탑 설치공사 |
42322.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구내 정보통신(LAN) 공사 ・경보조직 관련 통신배선 설치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