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된 외투법인으로 ’06.11월 신청한 조세감면이 승인됨에 따라 ’09~’13 귀속 사업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음
- ’09∼’11사업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 전액을, ’12∼’13사업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50%를 감면받음
- ’15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19사업연도에 배당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여러 과세기간(100%감면기간과 50% 감면기간 포함)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고 감면기간 경과 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결손금 발생 이후 배당을 하는 경우 결손금 보전 및 감면율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검토에서 舊 조특법§121의2라 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② …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하 생략)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③ 삭제 <2014.1.1>
○ 부칙 <제12173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6조(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3항 및 제12항, 제12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⑬ 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른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전체 배당금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등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