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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경영참여형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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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외국 연・기금 등에 배분 시 원천징수 방법
서면-2020-국제세원-5694생산일자 2021.02.17.
AI 요약
요지
동업기업인 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동업기업은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외국 연금・기금 등에 배분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적용받고 있음

질의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내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할 예정

3.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및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