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생산일자 2021.05.13.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1. 사실관계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A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임

A법인은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 받았으며, 일자별 주요 사업과정은 아래와 같음

일자

주요내용

20xx.xx.xx.

조합설립인가일

20xx.xx.xx.

사업시행인가일

20xx.xx.xx.

관리처분인가일

2. 질의내용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토지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