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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58생산일자 2021.05.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중 특별피해업종(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하여 ’20년 중 새희망자금을 수령하였음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소득령§51③⑷)으로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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