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전기판매업자인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에 확정된 전기 판매량에 대하여 연료비 조정단가를 반영하여 차감한 전기판매수익의 손익 귀속시기
2. 사실관계
○A법인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215, 2020.12.16.) 및 전기공급약관 개정(2021.1.1.)에 따라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20221.1.1.부터 시행하였는바
-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연료비 변동분에 따라 전기요금이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로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되었음
○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라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의 평균연료비)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의 평균연료비)의 차액으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출하며,
-A법인은 산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를 사전안내한 후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3개월 단위로 반영하고 있는바
- 실적연료비가 기준연료비보다 낮으면 전기요금이 낮아지고 반대로 실적연료비가 기준연료비보다 높으면 전기요금도 올라가는 구조임
○A법인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2020년 12월에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출한 후 산출된 연료비조정단가에 사용전력량을 곱한 연료비조정요금을 2021년 1월~3월까지 부과(전기요금 인상 또는 인하)하는바
-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순환해 2021년 3월에 결정된 연료비조정요금을 4월~6월 기간에 적용하고, 6월에 결정된 연료비조정요금을 7월~9월 기간에 적용할 예정임
○ 연료비조정요금의 조정 절차는 전기요금산정기준 고시 제24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법인은 상기 조정절차에 따라 2021년 1월 전기요금 고지서상 연료비조정단가 △3원을 산출하여 2020년 12월 1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연료비조정요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 2020년 12월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별도의 의견을 받은 바 없어 2021년 1월에 적용되는 연료비조정요금은 자동 조정된 것으로 확정되었음
○ A법인은 2020년 12월 전기판매분에 대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연료비 조정단가(△3)가 반영된 2021년 1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청구하여 전기요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 12월분 확정된 전기판매량에 대하여 개편 전 요금 기준으로 전기판매수익을 계상한 후 산출된 연료비 조정단가(△3)를 반영하여 연료비조정요금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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