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법인은 항공기 부품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카본 프로펠러를 수입하며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한 결과 관세율표 제8803호에 분류되는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받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를 수입하는 경우 항공기 부분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8.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11.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 8802 | ⓛ그 밖의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 |
8803 | ②관세율표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부분품 | |
8804 | ③로토슈트(rotochute)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 |
8805 | ④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군용‧경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