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은 연구소, 부속병원, OO사업본부, OOO대학교 등 4개의 사업부로 이루어진 법인이며,
-사업부 중 OOO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 요건을 충족하나
-A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4개의 사업부 외에 별도의 행정지원 부서가 있고, 행정지원 부서들은 4개 사업부의 회계, 인사, 예산 등의 행정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4개의 사업부로 조직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의 사업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