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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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여부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61생산일자 2021.06.10.
AI 요약
요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운수사업으로 등록을 하여 연료공급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받는 경유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운수사업으로 등록을 하여 연료공급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받는 경유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