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운반 및 보관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위해 기존 열처리 파우치 방식에서 이중지퍼 파우치 방식으로 포장한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김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생산한 김치를 ‘○○김치’ 등의 상표로 소포장 또는 3kg, 5kg, 10kg단위로 포장하여 유통업체 및 소비자와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음
- 현재 포장형태는 포장이후 운반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열림 현상으로 인한 누액 및 오염, 냄새누출이 발생하고
- 소비자가 김치포장을 개봉한 후 김치 잔량을 일시보관 하는데 불편한 단점이 있음
○ 신청법인은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되는 김치의 포장 형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제조, 판매할 예정임
- (변경전) 폴리에틸렌 재질의 파우치에 제품충진 후 열처리 봉함하여 김치의 누액 및 오염, 냄새누출등의 최소화(한번 개폐후 재사용 불가)
- (변경후) 기존 포장재 유지(파우치, 디자인, 표시사항 등 동일)하면서 상단 밀봉 형태를 개폐형 지퍼로 1차 봉함 후 밀폐형 지퍼로 2차 봉함하여 보관가능(밀폐형 지퍼는 버리고 개폐형 지퍼로 보관가능)
○ 변경 전‧후의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 현 행 | 변 경 |
명 칭 | 열처리 파우치(현행 과세) | 이중지퍼 파우치 |
사용방법 및 기능 | - 사용 : 제품충진 후 열처리 봉함 - 기능 : 김치의 누액 및 오염, 냄새 누출등의 최소화 | - 사용 : 제품충진 후, 개폐형 지퍼로 1차 봉함, 밀폐형 지퍼로 2차 봉함 - 기능 : 파우치포장 시 1차 봉함하여 잡아줌, 2차 봉함으로 보관가능 |
파우치 | 없 음 | 이중지퍼 |
마감처리 방법 | 열처리(진공포장) | 이중지퍼 - 1차 지퍼기능은 마감후 수시개폐가능 - 2차 지퍼기능은 개폐불가(밀폐형) |
개폐후 보관 | 한번 개폐 후 재사용불가, | 밀폐형 지퍼는 버리고, 개폐형 지퍼로 보관가능 |
첨가물 | 없 음 | 없 음 |
공기유통 | 유통불가로 인한 부풀림 현상 발생 | 유통 가능(완전 밀폐 불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90일 | 제조일로부터 90일 |
단점 | - 열처리 진공포장 - 일단개봉 후에는 일시보관 불편 및 반찬통에 옮겨 담아야하는 번거로움(사용 편의성 부족) | 없 음 |
장점 | - 김치의 누액 및 오염, 냄새누출 등을 최소화, 보관가능 | - 김치의 누액 및 오염, 냄새누출 등을 최소화, 보관가능 - 기존 파우치를 이중으로 보강,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34-5【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젓갈류 등】
김치·젓갈류·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12.그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 2501 | ⑤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