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사가 **시로부터 전기차 충전사업 등을 위탁받아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에게 전기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전기연료 충전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
○△△△△△공사(이하 “신청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100%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시와 ‘전기차 충전인프라(충전소)* 구축 및 운영 사업대행협약’(이하 “본건협약”)을 체결하였음
* 전기차 충전소의 소유자는 **시임
○본건협약에서 **시는 전기공급‧판매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신청공사에게 위탁하였고
-신청공사는 ①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전기공급‧판매하는 사업과 ②전기차 충전소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시로부터 관리‧운영수수료를 수령하고 있음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시가 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권한을 가지며,
-전기차 충전소를 통한 전기공급‧판매에 따른 수입금도 △△△△△공사로 선입금 처리 후 **시 세외수입으로 귀속하고 있음
○신청공사는 본건협약에 따른 세부운영 계획으로 ①시 소유 전기차 충전기 유지보수, ②시 소유 충전기 전용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③노후 급속충전기 교체, ④신규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탁수행함
<본건 사업구조도>
전기차 충전인프라(충전소)* 구축 및 운영 사업대행협약 제3조 (대행사무의 범위) ① “공사”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시 전기충전소 신규 설치, 운영 및 관리 나. 충전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 통신‧결제 시스템 연계 운영 다. 전기충전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집행‧정산 업무 라. 상기 각 호의 수행에 따른 부대업무 제5조 (사업비) “**시”는 “공사”에 제3조의 대행사무에 관한 사업비(대행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함)를 매년 편성되는 **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 (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는 **시에서 정하며, 제5조의 사업비에 포함되어 사업비 지급 시 함께 지급한다. 제7조 (사업비 지급 및 관리) ① 제5조에 의한 사업비는 “공사”의 사업진행에 따른 예상 소요사업비 청구에 대한 “**시”의 승인 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사업비”에 대한 별도 계좌를 개설하는 등 대행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수행) ① “공사”는 **시와 협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이하생략) ④ “공사”는 사업추진 중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업비 집행 및 정산) ①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통합하여 집행하고 정산한다. ② “공사”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를 포함한 사업비 정산내역을 **시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사업비 집행잔액을 지체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점검‧감독) ① “**시”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고, “공사”에게 대행사무와 관련한 지침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공사”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건협약의 주요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단서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G. 도매 및 소매업 (45∼47) |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 47712 | 운송 장비용 가스 충전업 | 차량용, 보트용 및 기타 운송장비용 가스를 충전하여 주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차량용 가스 연료 소매·차량용 가스 충전소·보트용 가스 연료 소매·보트용 가스 충전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