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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98.12.31. 이전 점유개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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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98.12.31. 이전 점유개시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3생산일자 2021.05.27.
AI 요약
요지
’98.12.31. 이전 점유개시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해당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91년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충남 서산 000-00 토지 ○○○○,㎡를 19억 7천만원에 A회사와 그 대표이사 갑(이하 “A회사 등”)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 체결

 - A회사 등에게 토지매수 대금 중 9억 6천만원을 수령

○ A회사 등의 자금사정으로 토지매수대금 중 잔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상당액의 토지만 분할하여 매도하는 것으로 협의함

 - 신청인은 이 후 서산 토지 000-00 토지를 분할하여 서산 000-00○○○㎡, 서000-00○○○㎡, 서산 000-00○○○㎡ 분할하였음(이하 “쟁점토지”)

  * 분할된 토지를 A회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지 않음

 - ’92.5월 경 신청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인 갑(’06.1.5.사망, 이하 “망인”)과 그의 자녀 甲,乙에게 쟁점토지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승낙

○ 이후, ’92.10.21. 망인은 서산 000-00○○○㎡에 주유소를 신축하고 그 주유소 건물을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 신축한 주유소 건물은 ’95.5.8. XXX(망인과 특수관계 없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96.10.11. 망인의 자녀 甲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 ’99.11.24 망인의 자녀 乙은 000-00에 석유판매소를 신축하여 그 건물을 ’01년 乙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함

 - 이후 자녀 乙는 어머니에게 ’08년 증여를 원인으로 석유판매소 이전

망인의 가족들은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1년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음

2. 질의내용

’99.1.1. 소득령§162①(6)(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시행전에 점유를 개시하여 시효취득완성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점유자의 취득시기와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변경된 것)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당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신설).. 이하 생략

□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15969호,1998.12.31>

제10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 2017.12.26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민법」제24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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