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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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0생산일자 2021.07.06.
AI 요약
요지
소득법§89①(4)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니어도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질의】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소득법§89①(4)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니어도 적용 가능 <제2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어야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