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A법인은 일회용컵 사용량 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B재단 및 C법인과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매장내에서 여러번 사용이 가능한 에코제주 프로젝트 공용컵(이하 ‘리유저블컵’)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임
○ 계약내용에 따르면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한 고객이 리유저블컵을 선택하는 경우 음료가격과 별도로 개당 1천원의 보증금*(이하 ‘쟁점 보증금’)을 수령하여 매월단위로 B재단에 전달하고 보증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 쟁점 보증금은 ‘고객이 리유저블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구매 시 지급하는 대금의 일부로서 고객이 리유저블컵 반납기에 반납 시 환급되는 금액’으로 정의
- B재단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쟁점 보증금을 운용·관리*하며 그 중 일부를 리유저블컵 제작 및 반납기 제작 등에 사용함
* 보증금을 B재단의 자금과 별도로 관리하며 보증금 중 매월 말 기준 미환불금의 70% 범위 내에서 happy habit 기금으로 전환하여 리유저블컵, 반납기 제작등에 사용함
2. 질의요지
○ 고객이 음료 구매시 음료가격에 재활용컵 보증금을 포함하여 현금결제 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통칙 4-0-6 【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가통칙 29-61-6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