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 법인은 수출용 OLED 생산업체에 제품 세척용으로 공업용 합성에탄올을 수입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거래처에서는 세척 과정에서 정교한 전자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불순물이 제거된 에탄올을 요구하고 있음
○수입 합성에탄올에는 불순물이 함유되어 정교한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가공을 거쳐야 함
-주정을 구입하여 가공‧조작할 경우 주정 제조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정 제조면허를 받기가 곤란한 실정임
○주세 과세대상(식용)이 아닌 공업용 합성에탄올은 산업계에서 광범위하게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연유로 제품의 원활한 공급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임
2. 질의요지
○공업용 합성주정을 수입하여 당초 수입제품의 성상에 변화를 주는 어떠한 제조과정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한 단순 여과만을 거쳐 통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당사에서 수입한 공업용 합성주정에 추가로 화학물질을 혼합하여 전자재료용 세정제로 제품화하여 제조‧판매할 경우 동 제품에 주세법이 적용 되는지
○알코올이 함유된 폐에탄올을 수거하여 재 정제 및 화학물질을 추가로 혼합하여 순수 에탄올이 아닌 별도의 제품인 공업용 세정제로 제품화하여 제조‧판매할 경우 주세법에 저촉 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주세법 제3조【정의】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
나.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주세법 제32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주정을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만 해당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주세법시행령 제36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매회 20리터이상의 주정을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대한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구입하려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 구입연월일, 알코올분 수량 및 용도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관세법 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 소비세과-5103, 2016.10. 5.
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에탄올이 「주세법」에 따른 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물과 함께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판정받을 수 있고, 주정으로 판명되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