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사가 ○○시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수소차 충전시설 이용자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수소연료 충전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100%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시와 ‘수소차 충전시설*(이하 “수소스테이션”) 관리·운영 대행사업 협약’(이하 “본건협약”)을 2건 체결하였음
*수소스테이션의 소유자는 ○○시임
○본건협약에서 ○○시는 수소연료 충전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신청공사에게 위탁하였고, 신청공사는 수소스테이션을 관리·운영하면서 수수료를 ○○시로부터 수령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단서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G. 도매 및 소매업 (45∼47) |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 47712 | 운송 장비용 가스 충전업 | 차량용, 보트용 및 기타 운송장비용 가스를 충전하여 주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차량용 가스 연료 소매·차량용 가스 충전소·보트용 가스 연료 소매·보트용 가스 충전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