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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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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710생산일자 2021.06.30.
AI 요약
요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배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AA법원 BB지원은 ’20.2.20. ‘피고는 원고에게 20,065,760원 및 그 중 18,352,620원에 대하여 2019.4.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2. 질의내용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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