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甲의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등 진행 내역
-2016.4.11. 회생계획 인가결정
- 2018.2.21. 회생절차 폐지결정
- 2018.5.3.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 및 법원의 직권 파산선고
- 2018.6.25. 甲 소유 토지(이하 “쟁점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상 2018.9.11. 중복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됨)
- 2019.2.7. 쟁점토지에 파산선고 등기접수(등기원인: 2018.5.3. 파산선고결정)
- 2019.7.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 질의내용
○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파산재단에 속한 토지가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및 경락되어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0조 【파산선고】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3.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