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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계산 시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732생산일자 2021.05.20.
AI 요약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회생계획에 의한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임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같은 법 제264조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를 정한 때 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16.11.8.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총 출자전환 대상채권 22,560백만원을 액면가인 5천원으로 출자전환하였고, 출자전환의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음

’16.11.10.(주식 1차병합): 18만주 → 12만주

회생계획 인가전 발행한 기존 대주주 등의 주식 18만주에 대해 3주를 2주로 병합

’16.11.15.(출자전환 신주발행): 12만주 → 4,632,077주

출자전환금액 22,560백만원의 채권에 대해 4,512,077주(액면가 5천원) 신주발행

’16.11.20.(주식 재병합): 4,632,077주 → 231,537주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신주 포함하여 전체발행주식 20주를 1주로 병합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19.2.12.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2019.2.12. 법률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4조【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제2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자본의 감소를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2항, 제439조(자본금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동전),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계산 시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