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OEM으로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여 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OEM으로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해당 여부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05생산일자 2021.06.17.
AI 요약
요지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 해당 소매업은 조특법§6③(5)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A법인은 식품 및 화장품 등을 별도의 제조시설 없이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으로 생산하여 유통・판매하고 있으며

 -’19.9.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구청에 신고하였고

 -’20.7.13.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화장품법」에 따라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였음

한편, A법인은 ’19.9.23. 식품 온라인 쇼핑몰과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을 각각 개설하여 통신판매업체로 ◎◎구청에 등록하여 식품과 화장품을 통신판매하고 있음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원료를 제공하여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납품받은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4.(생략)

 5. 통신판매업

 6.(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생략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이하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