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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유소 부지 토지정화를 위해 지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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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 부지 토지정화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자본적 지출액 해당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53생산일자 2021.06.22.
AI 요약
요지
주유소 부지 관련 기름유출로 인한 토지 정화 등 복구비용은 소득령§163③(1)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주유소 부지와 관련하여 기름 유출로 인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1980.6월 대전 중구 소재 A토지에서 주유소 경영

 - 2015.4월 A토지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토지 정화조치로 정화비용(약 3억원) 지출

2. 질의내용

A토지 정화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