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업무상 필요한 특허기술을 개인으로부터 양수하고자 함
○ 일반법인(컨설팅업체)이 평가한 ‘특허기술 가치평가서’의 평가액 근거로 매매가액을 결정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컨설팅업체가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② 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4.23>
n : 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 |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05.3.19, 2009.4.23, 2016.3.21., 2017.3.10>
4. 관련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발명진흥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법령해석재산-2305, 2017.10.25.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