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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
질의회신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생산일자 2021.07.1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