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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 양도로 종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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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 양도로 종부령§4의2③(1)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생산일자 2021.08.30.
AI 요약
요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회신
【질의】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2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