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은 LCD유리기판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로서 생산시설에는 용해로 설비, 성형 설비, 가공 및 포장공정에 따른 설비 등이 있음
○당해 생산시설 중 용해로 설비는 유리물을 만들기 위한 용해(Melting) 설비와 용해된 유리물 이동을 위한 유리물 이송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리물 이송관은 용해로 설비 중에서도 필수적인 설비의 일부로서 플로팅 유리 생산설비 내 용해로(Melting Furnace)와 성형 금속조(Metal Bath) 사이의 공정상 1,400℃~1,800℃의 유리물과 직접 접촉하고 있어
-용융로에서 나오는 고온의 유리물(온도 1,600℃)을 서서히 냉각(온도 750℃까지)시키면서 Metal Bath로 흘려보내 주기 위해서는 1,768℃에서 녹는 백금을 주요 재질로 사용하여야 함
○이때, 공정과정에서 지속적인 물리적 Loss가 발생함에 따라 최초 가동 후 약 14개월 내지 18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회수 후 재가공하여 다른 용해로 설비에 장착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최초 취득시점부터 회수시점까지의 Loss 발생액은 최초 취득가액의 약 6~8% 정도임
○따라서, 회수시점에서 용해로 설비에서 유리물 이송관 만을 떼어내어 감가상각 범위액을 산정하여 볼 때
-기계장치로 보아 다른 용해로 설비와 같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취득가액 전액이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배분되지만
-회수 및 재가공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가치감소분은 취득가액의 약 6~8%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2. 질의내용
○ 유리기판 생산시설의 용해로 설비 작업공정상 고온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유리물 이송관이 귀금속으로 취급되는 백금으로 만들어진 경우 해당 유리물 이송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제1안)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함
(제2안)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생략)
라.기계 및 장치
마.~바.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생략)
②(생략)
③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