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상품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홍보대행용역 등을 공급하고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비 등을 받는 경우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상품연쇄화사업(편의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납품업체(이하 “납품업체”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상품 등을 구매하여 신청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편의점(이하 “직영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신청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편의점(이하 “가맹점”)에 원가로 판매하고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총이익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배분 받고 있음
○신청법인은 납품업체의 판매증진을 위해 직영점과 가맹점(이하 통틀어 “점포”)에서 판촉행사로 덤(1+1, 2+1) 증정, 가격할인 등의 방법으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여 판매촉진행사비를 받을 예정이고
-납품업체의 신상품이 출시될 때 점포에 신속한 도입 및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신상품입점비를 받을 예정이며
-납품업체의 상품 매출 증진을 위하여 기 출시된 상품 또는 신규 출시 상품의 점포 도입 확대 및 판매증진을 위해 점포 발주 주문량에 비례하여 발주약정수입을 납품업체에 청구하고자 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생략)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