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계업체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할 예정이며, 각 단계별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하여 도계업체에 주문
② 도계업체는 닭을 도계하여 신청법인의 요청에 따라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후 절단, 포장
③ 신청법인은 냉장보관하여 거래처에 공급
○ 신청법인이 계육에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는 이유는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며, 염장액의 구성성분과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
- 염장액의 구성성분
품 목 | 중량(g) | 구성비(%) | 품 목 | 중량(g) | 구성비(%) |
정제수 | 75.000 | 93.750 | 마늘분말 | 0.065 | 0.081 |
정제소금 | 1.900 | 2.375 | 마늘풍미분말 | 0.055 | 0.069 |
L글루탐산나트륨 | 1.400 | 1.750 | 양파풍미분말 | 0.055 | 0.069 |
정백당 | 0.650 | 0.813 | 치폴레올레오레진 | 0.025 | 0.031 |
폴리인산나트륨 | 0.270 | 0.338 | 아로마일드 | 0.015 | 0.019 |
옥수수전분 | 0.150 | 0.188 | 핵산 | 0.015 | 0.019 |
말토덱스트린 | 0.122 | 0.153 | 폴리소르베이트80 | 0.023 | 0.027 |
복합인산염-1 | 0.100 | 0.125 | 무수구연산 | 0.010 | 0.013 |
흑후추분말 | 0.085 | 0.106 | 고추향 | 0.003 | 0.004 |
양파분말 | 0.065 | 0.081 | |||
합 계 | 80 | 100 | |||
-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품 목 | 중량(g) | 구성비(%) |
계 육 | 850 | 91.40 |
수돗물(정제수) | 75 | 8.06 |
염장액(조미액) | 5 | 0.54 |
합 계 | 930 | 100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6. 수축류 | 0105 |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
7. 수육류 | 0207 |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
0210 |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