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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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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44생산일자 2021.07.13.
AI 요약
요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계업체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할 예정이며, 각 단계별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하여 도계업체에 주문

  ② 도계업체는 닭을 도계하여 신청법인의 요청에 따라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후 절단, 포장

  ③ 신청법인은 냉장보관하여 거래처에 공급

○ 신청법인이 계육에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는 이유는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며, 염장액의 구성성분과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

 - 염장액의 구성성분

품 목

중량(g)

구성비(%)

품 목

중량(g)

구성비(%)

정제수

75.000

93.750

마늘분말

0.065

0.081

정제소금

1.900

2.375

마늘풍미분말

0.055

0.069

L글루탐산나트륨

1.400

1.750

양파풍미분말

0.055

0.069

정백당

0.650

0.813

치폴레올레오레진

0.025

0.031

폴리인산나트륨

0.270

0.338

아로마일드

0.015

0.019

옥수수전분

0.150

0.188

핵산

0.015

0.019

말토덱스트린

0.122

0.153

폴리소르베이트80

0.023

0.027

복합인산염-1

0.100

0.125

무수구연산

0.010

0.013

흑후추분말

0.085

0.106

고추향

0.003

0.004

양파분말

0.065

0.081

합 계

80

100

 -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품 목

중량(g)

구성비(%)

계 육

850

91.40

수돗물(정제수)

75

8.06

염장액(조미액)

5

0.54

합 계

930

10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6. 수축류

0105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7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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