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법인은 신약개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1.3월 ㈜AAAA(이하 “거래처”)와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법인이 개발중인 신약의 임상시험과 관련된 용역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기로 약정함
○ 용역 수행에 필요한 총용역비는 00백만원으로 하되, 거래처가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여비교통비, 복사‧제본비, 심사비, 병원소모품비, 운반비 등이며, 이하 “소요경비”)는 분기마다 별도 청구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임상시험 관련 용역을 공급받으며 용역대가와 별도로 용역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각호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