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인은 주택조합으로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시공사가 더 이상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됨
-이에 따라 그 동안 시공사에 보관하여 토지 취득 등 사업에 사용하던 조합원 출자금 중 최종적으로 495백만원을 돌려 받아야 하나 시공사와 이견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됨
-법원의 최종 판결로 주택조합은 시공사로부터 495백만원을 돌려받게 되었고 보관금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연이자를 수취하게 됨
2. 질의내용
○주택조합원이 출자한 자금을 시공사에 보관하여 재건축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던 중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돌려 받을 보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지연이자)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제8호에 따른 소득
나.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