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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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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생산일자 2021.06.04.
AI 요약
요지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회신
【질의】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가 소득법§21①(10)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제1안) 기타소득에 해당함 (제2안) 기타소득이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