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의 직원이 입사이후 2001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이후 매년 중간정산 하였음
○ 퇴직금 중간정산한 직원이 최종 퇴직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의 계산방법을 질의
2. 질의내용
○퇴직금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 공제액 |
5년 이하 | 30만원×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