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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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8생산일자 2020.03.26.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및 이에 준하는 단순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