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천세과-465생산일자 2011.07.29.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으로, 이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52, 2006.01.16; 법인22601-271, 1991.02.09; 법인46013-290, 1996.1.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자기소유차량 보유자에 한하여 시내출장시 소요된 실제출장여비를 건별 지급하는 대신에 월별 일정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회사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과 관련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갑설)실제 월별 출장 횟수에 관계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를 적용

○ (을설)월별 실제 출장 횟수가 일정 횟수(예를들면 3회 이상 등)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함

나. 질의내용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나. 해석사례

○ 서면1팀-52 (2006.01.16.)

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한 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 등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동 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2. 종업원 등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이에 실제 소요된 출장비를 사규 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해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한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8 (2007.03.15.)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여비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22601-271 (1991.02.09)

1.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ㆍ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이라 함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4272 (1999.12.10.)

 종업원의 본인 소유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3-290 (1996.1.29.)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를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시외출장에 직접 소요된 유류대, 통행료등은 제외)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료나 자동차세 등과 같이 지급대상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에 대하여 일시에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고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월 2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270 (1997.05.07.)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686 (1995.06.20.)

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종업원에게 시내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회수 및 출장거리등에 따른 실지소요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교통비 전액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나, 당해 월정액교통비중에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등 소득세법기본통칙 3-2-43...31 제2항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다의 경우와 같이 월정액의 교통비를 지급받는 종업원에게 시내출장시마다 별도의 시내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정액교통비 전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