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양도인은 의류수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수입의류 판매사업의 경우 쟁점사업부 등 4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바
- 쟁점사업부는 전국에 2개의 직영점과 1개의 아울렛 입점매장(임대차계약으로 입점), 9개의 백화점 입점매장(특정매입계약으로 입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고,
- 본사는 쟁점사업부의 공통사용자산인 물류센터, 건설 중인 자산, 무형자산(상표권) 및 쟁점사업부와 관련된 현금, 매출채권․매입채무 등의 모든 채권․채무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함
○ 직영점과 아울렛매장은 양도인의 직매장에 해당하여 지점사업장으로 등록하였고, 백화점매장은 독립된 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함
○ 양도인은 양수인과 쟁점사업부에 대한 영업양수도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함
- 현금과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선급미용 등 모든 채권(임차보증금 제외)과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모든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
- 쟁점사업부와 관련된 건물, 건설 중 자산, 상표권 등의 모든 고정자산과 모든 재고자산, 임차보증금을 양수인이 승계
- 양수도일 현재 쟁점사업부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양수인이 승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양도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일부 자산과 부채 전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