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1)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군 산림조합에 양도함
(2) 임차인은 당해 임대사업장 건물 전체를 장례예식장업, 한식당과 매점을 운영하였음
나. 당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군 산림조합이 장례식장업 등을 운영함
(1)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임차보증금은 질의자가 지불함
(2) 매도시 위 산림조합과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 건물분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내용도 기재하지 않음
다. 계약서의 잔금일자는 3.22이고, 질의자는 3.31.폐업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양도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기재내용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3. 관련된 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〇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〇 부가가치세과-3319, 2008.09.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건물)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 자가 그 부동산(건물)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