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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양도 시 관리직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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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부동산 임대업 양도 시 관리직원 1인이 누락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1생산일자 2015.04.20.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빌딩 관리인 1인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소재한 건설업 사업장과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에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

1998년 8월부터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용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2015년 4월중에 양수인(개인)에게 매각하고자 함

 - 양수인은 임대용 부동산, 세입자와 임대보증금을 승계받아 신청인과 같은 임대사업을 영위할 계획임

 - 다만, 부동산임대 사업장 소속 관리인 1인은 양수인이 직접 빌딩을 관리할 목적으로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2.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빌딩 관리인 1인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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