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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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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됨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8
생산일자 2021.09.23.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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