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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질의회신유지됨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8생산일자 2021.09.23.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