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토지는 개인A가 소유하고, 건물은 개인A가 설립한 법인명의로 신축하여 법인명의로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받고
- 법인은 개인A에게 토지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임
- 위토지는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은 없는 상황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토지를 개인A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한 재산평가방법은?
-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적용시 1년분 임대료의 의미 및 건물임대 개시가 6개월밖에 안된 경우도 1년으로 환산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중간생략)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⑧ 「소득세법」 제99조 제4항 내지 제6항 및 동법 제99조의 2의 규정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 및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재산정ㆍ고시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중간생략)
⑦ 법 제61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2009. 4. 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