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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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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재산세과-461생산일자 2009.10.14.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기계설비를 장기간 주문 제작하여 수출하는 회사로서, 2009년 6월 30일자로 당사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기 위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함

- 당사제품의 유럽 수출과 관련하여 당사가 수령한 선수금(계약금의 25%)과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에 대해 유럽의 수입업자가 국내은행이 보증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당사는 국내은행에 당사의 토지와 건물에 위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국내은행의 보증서를 받아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제출하였음

- 근저당 설정일자는 2009.6.9이고, 보증서를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제공한 것은 2009.7.14.이며, 당사가 선수금을 수령한 것은 2009.8.25.임

- 따라서, 평가기준일 현재 시점에서는 수출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채무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미리 설정해 주고 평가기준일 이후에 계약이행보증채무가 발생하고 선수금 수령에 대한 채무 또한 평가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당사의 토지와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방법은?

[갑설]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없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을설]

 보증의 실행은 평가기준일 이후이지만 그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계약이행보증금을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보아야 한다

[병설]

 보증의 실행은 평가기준일 이후이지만 그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계약이행보증금과 이후 수령할 선수금의 합계액을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1998. 12. 31. 개정)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