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의 임원은 주택 취득자금에 사용하고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검토하고 있음
○해당 임원의 세대는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임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였으나 20xx년 x월 x일 임원이 세대주로 등재됨
○A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제2항제5호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해당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예정이며,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제3항제1호에 따라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15.2.3>
5.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③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