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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범위
부가가치세과-838생산일자 2012.08.01.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부가-596, 2009.4.27.과 재부가-23, 2012.1.17.)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596(2009.04.27.)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총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2012.0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아니나, 투자전문회사로서 주사업목적이 자회사 관리사업이고,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을 영위함

나. 자회사를 통해 받는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이며, 경영자문 및 컨설팅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다. 자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손익을 인식함

라.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또는 과세사업에서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매입세액의 경우 안분계산하여야 함

2. 질의내용

가. 수입배당금 및 지분법손익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인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5. (생략)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2.18, 2012.2.2>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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