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21.1.1. 전 취득한 분양권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1.1.1. 전 취득한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생산일자 2021.09.29.
AI 요약
요지
’21.1.1.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21.1.1.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