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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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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생산일자 2021.01.14.
AI 요약
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회신
[질의내용] 2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제1안)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 (제2안) 보유기간만 새로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사실관계]

‘18.4.3.

‘18.5.3.

‘20.5.1.

‘21.1.1.

‘21.5.9.

‘23.5.10.이후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타인소유 주택으로 이사

시행일

B주택

양도

A주택

양도 예정

A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 : 취득 후 바로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0.4.30.까지 2년 이상 거주

- ‘20.5.1.부터 타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임

B주택 : ‘18.5.3. 취득 후 ’21.5.9. 양도함

- A주택을 B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양도*할 예정

 * 소득령§155, 155의2, 156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