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명 : ○○신용정보(이하 “회사”)
○ 설립일:2004.01.08
○ 주주현황
- ○○보증보험 : 85%
- ○○카드 : 15%
○ 인원구성
- 정규직 : 주주사에서 퇴직한 직원 및 신규채용자
- 추심계약직 : 1년 또는 3년 계약으로 서울보증보험 계약직 직원 및 신규 채용자
○ 설립내용
- 영업형태
ㆍ 주주사의 위임 채권 추심
ㆍ 주주사 이외의 위임 채권 추심
- 인적구성 :주주사로부터 전직한 퇴직 직원을 신규 채용
ㆍ 퇴직급여 및 근속시간 단절
- 출자형태
ㆍ 자본금 :주주사로부터 현금 출자
ㆍ 자산이 양도 및 매입은 없고 주주사의 일부자산을 임차 사용
[질의사항]
○ 법인의 현황의 위와 같은 경우
○ 질의 법인이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질의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에 해당하고, 퇴직급여충당금등의 승계를 하지 않은 신규 채용이므로 모회사로부터 채용한 직원과 신규채용직원 모두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을설)
- 질의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에 해당하고 특수관계 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보증보험으로부터 승계한 직원은 제외하고 15%지분에 해당되는 ○○카드와 신규채용자만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병설)
- 질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외에 개시일 이후에 신규 채용한 직원들에 한해서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