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급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및 취업지원금의 소득구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생산일자 2016.11.08.
AI 요약
요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청년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직업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당해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고용보험법」제27조에 근거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대기업의 직업훈련 이후 협력업체의 인턴 근무 채용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기업이 청년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직업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당해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