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세대1주택자 거주기간 판정시 세대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1주택자 거주기간 판정시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0생산일자 2009.03.11.
AI 요약
요지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회신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주택소재지: 고양 ○○○ ○○ 1090 ○○아파트 1811-305

2) 주택명의자: 김○○(처)

3) 주택취득일: 2005.7.29.

4) 거주기간

- 김○○: 2005.7.29.∼현재

- 이○○: 2008.6.16.∼현재

5) 질의자는 주택소유자의 남편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로 일시퇴거한 후 당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8.6.16.부터 전입하여 거주함.

(질의)

1세대 1주택자의 거주기간 판정시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