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자 거주기간 판정시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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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자 거주기간 판정시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0생산일자 2009.03.11.
AI 요약
요지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회신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주택소재지: 고양 ○○○ ○○ 1090 ○○아파트 1811-305
2) 주택명의자: 김○○(처)
3) 주택취득일: 2005.7.29.
4) 거주기간
- 김○○: 2005.7.29.∼현재
- 이○○: 2008.6.16.∼현재
5) 질의자는 주택소유자의 남편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로 일시퇴거한 후 당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8.6.16.부터 전입하여 거주함.
(질의)
1세대 1주택자의 거주기간 판정시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