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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재건축 시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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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재건축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생산일자 2018.10.10.
AI 요약
요지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사실관계】 ○ 2014.06.05. 서울시 ○○동 소재 노후주택(단층, 대지 119㎡) 매입 * 노후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 2017.11.13. 노후주택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소유권이전(신탁) * 2014.5.30.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4.10. 및 2015.10. 변경인가 ○ 2016.01.18. 재건축아파트 동, 호수 배정 ○ 2018.04. 재건축 준공예정【질의】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회신】제2안이 타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