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주택세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1생산일자 2018.11.01.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판단 시 계약금 지급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회신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