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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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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 미종사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생산일자 2014.11.1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시기 :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