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9년 1월 중 아래와 같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음
․ 목적 : 기업회계기준서에 근거한 자산재평가
․ 가격시점:2008.12.31 ․ 조사기간:2009.01.22 ․ 작성일자:2009.01.28
- 당사는 위 감정평가받은 토지와 건물을 아래와 같이 일괄 매각할 예정임
․ 매매예정금액(부가가치세 별도) : 000억 ⇒ 토지, 건물 구분표시가액 없음
․ 계약금:10%(2009.10.25), 중도금:30%(2009.11.25), 잔금:60%(2009.12.25)
․ 인도일:2009.12.25.(이용가능한 때)
- 토지 및 건물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